재건축재개발조합, 법적하자 행정적 미스로 해임된 집행부만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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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법적하자 행정적 미스로 해임된 집행부만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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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해임되면 정비업체와 법률사무소도 조력실패로 공동 책임져야... ‘문제 제기’
- 새 집행부와 지속적 계약유지는 ‘도덕적 문제다’ 주장
-덕현조합, 작년말 안치덕 조합장 해임에 이어 이용태 조합장도 최근 해임…이양우 새로 ‘선출’
덕현지구조합사무실 전경

안양시 덕현지구재개발정비조합(이하 덕현조합)이 조합장과 임원자리를 두고 현재까지도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법적처벌로 해임된 조합장 등 임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영향으로 ‘잇다른 주민발의(해임)총회로 조합장과 임원 등이 해임된 이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재개발사업 관계자 사이에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덕현조합집행부를 보호해야할 행정업무조력업자인 도시정비업체(WY)와 법률자문 등으로 이를 절차하자인 리스크를 예방해야할 법률사무소(JB)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 그런데 집행부는 바뀌어도 법률사무소 등은 그 지위를 영위하는 것은 더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도시정비업전문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민법의 준용)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타나 있다. 이를 해석하면 일반적으로 한시적 법인회사인 조합은 대표이사(조합장)와 임원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다 책임이라는 것이다.

철거공사가 한창인 덕현지구현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개발의 경우는 행정업무나 관련법에 대해 조합임원들은 대부분 ‘잘 모른다.’ 점이 문제다. 이는 도시정비업체와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얻어 조합임원 등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괜찮다“고 해서 수행할 경우에 문제(하자)가 발생해도 조합장과 임원이 모두 책임지도록 관련법에는 규정돼 있으나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공동책임이며 이들이 ‘사고(하자)예방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나 업무소홀의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도시정비업 등 개발관계자는 행정업무대행과 법률자문인 정비업자나 법률사무소를 잘 선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WY정비업체는 서원CMC로 지난 7월 교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점에서 덕현조합의 조력자인 JB법률사무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6년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시정비업전문이라는 JB법률사무소는 당시 전)안치덕 조합장에 의한 담합의혹으로 이사 6명이 반발하면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에서 내홍을 겪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던 이용태(당시 감사)등 이사들은 “JB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입찰제안조건을 만들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JB법률사무소는 전)안치덕 조합장의 후원으로 이주관리, 수용재결, 명도소송과 민형사소송 등 거의 독점적인 일감몰아주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전 조합관계자는 “JB법률사무소와 당시 조합장과는 관계가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 추진위원회 시절 안치덕 조합장은 감사였다. 그런데 당시 앞전 추진위원장이 갑자기 운명을 달리해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당시 WY정비업체는 선거 당시 다른 후보를 밀어 안치덕 전 조합장과는 한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고 관계자는 귀뜸했다.

이어 덕현지구 현재 시공사는 대림건설과 코오롱이다.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적률은 95%가량 진척됐다. 그러나 일부 청산자 20여명이 전철연을 내세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밤샘 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도를 위해 2차례 시도 한 바 있으나 실패했다.

철거민대책위원장은 “이용태 조합장과는 소통이 됐는데 최근 해임됐다”며 “현재 조합에 있는 사람들과는 주체가 불분명해 소통이 단절된 상태” 라며 “합당한 보상이 없을시 죽음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할경찰서에서는 철거업체의 경호원 배치자 신고를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전 문제를 일으킨 전) 안치덕 조합장은 그 당시 도시정비법위반으로 500만원 벌금에 처해졌으며 배임, 횡령 등 여러 가지로 형사고소까지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하반기에 결국 주민발의로 해임됐다. 이후 이용태 감사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돼 지난 2018년 12월 10일 취임했다. 그러나 또 다시 최근 이용태 조합장은 주민총회에 의해 해임됐다.

전철연 소속 버스가 철거 대상 건물 앞에 세워져 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4일 이양우 조합장이 새로 선임돼 새 집행부가 덕현조합에 상주하고 있는 상태다. 상주하고 있는 조합관계자는 “이용태 전임 조합장이 해임됐는데도 법인도장을 주기 않고 있으며 서류 등을 가지고 나가 조합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며 취재응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용태 전 조합장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무장도 그대로 출근하고 있고 통장사용인감은 넘겨줬으며 중요한 사항의 법인인감은 등기가 완료돼지 않아 주지 않았다”며 “현재 일주일에 1~2차례 출근해 결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한 조합원이 작년12월 주민총회에 포괄 상정의결한 안건을 개별안건으로 의결해야한다는 올1월 법원판례가 있어 총회무효소송을 신청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민한 사항이라 자료 등을 열람해 줄 수는 없으며 오는 8월 13일이 첫 공판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태 전 조합장은 JB법률사무소 문제에 대해 자문계약이 월 50만원인데 앞서 이 계약만 해지했다고 덧 붙였다.

이어 현 조합 상주 관계자는 “이용태 조합장이 안치덕 조합장 해임시 여러 죄목으로 형사고발이 있었으나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취하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는 이를 다시 수사기관에 재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 한편, 전 조합관계자는 “정비업자와 JB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덕현조합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90%이상 성과가 있어 해지에 대한 효용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만 둔 것을 안다”며 “현재 조합이 시끄러운 관계로 용역비지급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 조합장 해임당시 총회개최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방어하는 소송이 여러 건 있었으나 모두 패소했다.”며 “이후 정비업자와 법률사무소도 태도가 변해 안 조합장 측에서는 섭섭하고 패소에 관해 오해는 있었다.”고 조심히 떨어 놨다.

철거민대책위원회가 농성중이 건물 전경

이에 도시정비업 관계자는 “JB법률사무소는 수용재결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며 “수용재결업무는 미동의자가 합의가 안 될 경우 명도(소송)를 거쳐 보상금지급 등의 업무를 하며 강제수용업무도 한다.”며 “대략적으로 계약금이 가령 15억여 원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비용이 증가 할여지가 많은 업무다”고 설명했다.

전 시공사 관계자는 “인천의 한 조합은 약 9,000세대를 건립했는데 청산과정에서 법무비용으로 98억을 지출했다”며 “경험으로 볼 때 조용한 현장(조합)은 수십 건의 소송으로 끝나지만 조합장등 임원들이 자주 바뀌는 문제 현장은 수백 건이라 사업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조합의 손실이 막대한 경우가 많다”라며 “조합의 파트너인 정비업자와 법무법인, 설계사, 시공사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업승패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편, 덕현지구는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철거를 마치는 대로 올 하반기에 착공하고 오는 2021년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사업지는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번길 58(호계동) 일원 11만6666.1㎡가 대상지다. 이곳에 건폐율 16.97%, 용적률 282.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 공동주택 23개동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로 36㎡ 342세대. 46㎡ 127세대, 59A㎡ 728세대, 59B㎡ 325세대, 59C㎡75세대, 72㎡ 267세대, 84A㎡ 751세대, 84B㎡ 181세대, 99A㎡ 60세대, 99B㎡30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정비업 등 건설 관계자들은 “재개발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들은 조합과 비대위를 넘나들며 수임한다며 마치 창과 방패를 다 쓰는 것과 같으며 기업논리처럼 이익에 의한 도박판의 꽃놀이패가 돼서는 안 된다.” 며 “그래도 판검사를 지낸 법조인이라 문제가 있어도 지적할 엄두도 못내는 것이 현실” 이라며 “검찰은 재개발재건축전담 수사팀이 있지만 법원은 전문성이 없어 건설관련 전문재판부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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