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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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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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권역으로 나눠 유해동물 포획활동에 총력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포획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포획

아산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4월부터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 전국야생생물관리협회 등 2개 야생생물단체로부터 모범수렵인 20명을 추천받아 2019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피해방지단은 아산시 전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유해동물 포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업인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환경보전과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해당지역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포획한다.

포획한 유해야생 동물은 소각, 매립, 타인 무상제공, 수렵인 자가소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거래나 유통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최근 배방, 송악, 도고 등지의 산과 인접한 농경지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출현으로 고구마, 옥수수, 콩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7월 31일 피해방지단과 대책회의를 열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작전을 펼쳤다.

또 시는 유해야생돌물 포획 시 총기사용 안전과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인가 및 축사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또는 야간에는 총기사용을 금지했다.

장석붕 환경보전과장은 “산과 인접한 농경지에서 멧돼지, 고라니가 지속적으로 출몰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유해야생동물로 피해 발생 시 자력포획과 울타리와 같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산이나 밭 등지에서 활동할 경우 식별이 쉬운 밝은 옷을 착용하는 등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까지 20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310건의 피해신고를 받고 멧돼지 52마리, 고라니 268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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