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에 재직하던 여교사 A씨가 제자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여교사 A씨는 자신이 재직하던 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두 사람의 관계는 교내 전문상담교사의 신고로 시작됐다.
당시 한 학생이 전문상담교사에게 미혼인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전한 것.
이어 상담교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신고했고 학교 측은 곧바로 A씨를 수업에서 배제시킨 뒤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취했다.
이후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군은 서로 교제하던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를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B군이 만 13세 이상이라는 점에 의거, 또한 두 사람이 교제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해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측은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한 징계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