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지원금이 불법으로 판매점에 제공됐다며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서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판매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흙탕처럼 혼탁해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가 통신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불법 보조금 살포 정황이 있다"며 통신사간 단통법 위반 고발 사례에 더해 통신업계에서 오랜 관행으로 뿌리 박힌 판매지원금(리베이트) 배분 문제를 놓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일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판매점원들의 아우성이 커져가고 판매점 사업자(고용주)와 판매점원(근로자) 간의 고용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통신사 간에 불법 보조금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요청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서울의 한 휴대폰할인매장에서 40여 일 간 주 6일, 하루 1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한 A씨는 최근 판매점 고용주 박 모씨에게 임금체불 사실을 고지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법정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박 모씨 외 2명이 공동 운영하는 서울 불광동 소재의 휴대폰할인매장에 지난 6월 21일부터 고용돼 8월 3일 퇴사하기까지 38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1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지만 이후의 고용 연장을 조건 삼아 임금 지급을 지연했다는 것.
A씨는 "5G폰 판매 활성화 및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많은 기기 판매 등 고용주의 영업 방침에 따라 이들이 공동 운영하는 매장에서 A씨의 5G 폰을 비롯해 총 15대를 개통하는 영업 활동을 하였고, 5G폰 판매 활성화 및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많은 기기 판매 등 영업 방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영업을 위해 고객에게 제공한 매장의 정책 지원금(리베이트)을 A씨의 임금에서 차감하는 등 부당 처우 제시로 임금 협의를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모씨는 "70만 원을 줄 수 있다. 다만, 개통 고객 하자 여부를 따진 후에 주겠다"고 하는 등 부당처우 및 임금체불 관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분개하여 3일(토) 밤, 12시 20분에 고용주에게 퇴사를 고지하였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처우 관련 박 모씨에게 법적인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통해 덧붙였다.
특히, 이 매장에서는 A씨 외에도 약 2주 간 근무한 B씨가 앞서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 구두계약 관련 말 바꾸기, 급여일 언급 회피 등에 따라 고용주 박 모씨를 임금 체불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처음 근무할 때 직원으로 처우를 협의했지만, 박 씨가 계속하여 사업자를 해보라고 회유하면서 말 바꾸기를 일삼고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고 급여일도 알려주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고 근로기간 동안 법정 최저시급을 요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판매원들의 인센티브를 책정할 때에 LTE폰의 경우 평균 리베이트(판매지원금)를 대당 10만 원으로 하고 있지만 통신사가 신규 고객유치 시 판매점 사업주들에게 일부 부가서비스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개통 고객의 하자로 분류해 판매점주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차감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 이를 악용한 고용주들이 판매지원금을 직원들의 임금에서 삭감하는 등 통신시장의 근로복지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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