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리 논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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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리 논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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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 계산방식…당일 연체료 평균 3-5% 부과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의 당일 연체 수수료가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폭리 논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 당일 연체료가 평균 3-5%까지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만 연체해도 ‘월할’ 계산 방식에 의해 3% 이상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폰 요금 자동결제일이 휴일 및 공휴일을 지난 평일의 경우, 휴대폰 요금에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은 반면 소액결제는 휴일을 포함한 연체료가 부과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소액결제의 경우 확인 문자가 오거나 고지서를 꼼꼼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이들 업체가 영업을 하지 않는 공휴일과 주말까지도 부과되고 있는 연체 수수료에 대해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소액결제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이동통신사가 내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청구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한 시민 최모(39·가좌동) 씨는 자동 결제일이 1일 지난 후 대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최 모씨가 받은 이달 청구서에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항목으로 19,036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 문제점을 따지자 업체 측은 “한번 연체되면 무조건 4%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답변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지속된 항의에 대해 업체측은 “청구된 가산금에 대해 환불 처리해 주겠다”는 태도 변화를 내보여 어이가 없다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데다 결제 대행사들의 연체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높다”며 “통신사와 소액결제 업체 등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박 모(28·칠암동)씨는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부당연체수수료 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진주시 신안동에서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38) 씨에 따르면 10만 원을 1일 연체할 경우 4000원의 연체료의 부과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소액결제 업체들이 부과하고 있는 연체료는 평균 4% 정도라고 귀띰했다.

이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연체할 경우 1일 연체할 경우 68원(연 25% 적용), 수도요금은 100원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며 “소액결제 사업자들의 연체료가 신용카드 연체료에 비해 58배나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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