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일 백색국가 한국 제외 관보 게재 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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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일 백색국가 한국 제외 관보 게재 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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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 하위 법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 공개 하지 않아
- 1194 품목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화, 규제 대폭 강화
- 백색국가명단에서 한국 제외, 백색은 백인국가의미, 황인종 일본이 황인종 한국 제외 : 탈아입구((脱亜入欧)) 전형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8월 28일부터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일반 포괄 허가는 일본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3년간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8월 28일부터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일반 포괄 허가는 일본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3년간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82일 일본의 아베 정부가 각료회의(각의)를 통해 결정한 회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7일 후인 7일 오전 일본 정부(경제산업성)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828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828일부터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일반 포괄 허가는 일본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3년간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 지침에 따라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면서, 그동안 사용해오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화이트 리스트 국가라는 기존 명칭은 폐기한 후,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A, B, C, D로 나누어 부른다고 발표했다. A 그룹은 기존 화이트 리스트 국가이며, 제외된 한국은 비()화이트 국가명단인 B 그룹에 편입됐다.

화이트리스트는 즉 백색국가를 말하며, 백색국가란 백인국가를 뜻한다. 한국은 백인족이 아니라 일본과 함께 아시아인으로서 황인종이다. 황인종인 일본이 황인종인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기존의 명단에는 백인종의 국가들이 남게 됐다. 과거 일본은 탈아입구(脱亜入欧)주창하면서 아시아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백인종을 우월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탈아입구란 일본 개화기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으로,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1885316일 일본 메이지 시대 일간신문 가운데 하나였던 지지신포(時事新報)는 탈아론(脱亜論)이라는 제목과 함께 보수적인 청나라, 조선 정부에서 벗어나 서양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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