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전도사' 김덕만박사,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청렴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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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전도사' 김덕만박사,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청렴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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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줄문화 배격해야 건강한 사회다”

   
홍천출신 청렴교육자 김덕만박사(정치학)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에서 송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과 공직신뢰'란 주제로 부패방지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등을 줄곧 7년간 역임하면서 부패방지 홍보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 온 김덕만박사는 이날  협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강의하면서 "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폐해를 청산해야 건강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만박사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종종  발생되는 업무추진비 위반을 비롯 과도한 인사청탁 및 예산집행 등의 사례를 관계법령과 보도(동영상)사례를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연간 100 여회 청렴강의를 해 온 김덕만박사는 스스로 부정한 청탁없이 공직을 10 여곳에 공채로 합격한 경험을 예로 들면서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온정적 부정채용과 이권개입을 완전히 걷어내자”고 주문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와 함께 “아직도 향우회 직장동우회 등의 사적 모임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청탁이 잔존하고 있다”며,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철저히 구분하는 건전사회 문화를 확산시키자“고 역설했다. 

김덕만 박사는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철저히 분별하는 국가로 국가청렴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청렴 선진국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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