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도로 성토로 인한 통풍저해 결과로 사과나무 고사와 사과 수확량감소 및 품질저하를 초래한 것이 신청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첫번째 사례로서, 도로성토로 과수원이 완만한 경사지에서 분지형태로 바뀌게 되어 통풍방해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새벽ㆍ오전에는 냉기와 서리가 발생하고 오후에는 온도가 높아져 사과나무에 암브로시아균과 사과둥근무늬 좀벌레가 발생하여 사과나무가 고사하고 사과의 품질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도로성토와 사과과수원 피해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의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 3월 24일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여 소음ㆍ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피해 등 전형적인 환경피해에 추가하여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를 새로이 환경피해 및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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