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지난해 11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증대계획 수립 이후 체납처분 강화 및 적극적 결손처분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을 2018년 10월 150억 원에서 2019년 7월 99억 원으로 감축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장기 방치 주요 중점과태료 19,176건 2,563백만 원에 대한 권리행사 실익 분석을 추진해 납세 태만자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부 능력이 없거나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물건은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체납 법인 및 사업자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내·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부동산 및 전자예금 등 재산 압류를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확대 시행하고, 주 1회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를 추가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2018년에만 631대를 영치하고 2억 3천여만 원을 징수해 강원도 전체 실적의 52%를 차지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동차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가 많은데 과도한 체납액은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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