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2개월) 시행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해당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남도 조사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 중에 접수된 동물등록변경 신청건수는 7월25일자 기준으로 6,674마리이다. 이는 작년 동물등록 건수가 6천여 건 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해 등록건수를 넘는 수치여서 홍보효과에 따른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경남도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를 위해 18개 시·군 홍보반을 편성하여, 8월 15일까지 공공장소, 휴가철 행락지 등을 대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9월부터는 민관 합동지도 단속반을 통해, 시·군별 반려견 미등록자, 등록견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축산관계자는 “동물등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늦게 신청할 경우 부품 공급이나 행정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소유자께서는 미리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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