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음주운전·보이스피싱 사건, 구상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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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음주운전·보이스피싱 사건, 구상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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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사회적 문제임에도, 정부는 장기간 실질적 대책 미흡
-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 제도 도입해야
- 보이스피싱 사건, 통장대여자에 대한 책임 묻는 조치 왜 없나
- 매년 1조원, 수십만 피해자 발생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민 개인차원에서의 사고 행위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음주 사고자와 통장 대여자에 대해 실질적 민사 책임을 묻는 구상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런 사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일부 형사적·행정적 처벌을 보완해 왔지만, 민사적 측면의 보완대책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두 사건으로 인해 한 해 1조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경제적 피해에 대한 경제적 피해보상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것은 처벌 관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피해에 대한 구상권 도입으로 사회적 반향이 큰 두 사건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만이 아닌, 민사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로 인한 사건을 과거보다 크게 줄일 수 있고 국민과 국가적 차원에서 전 사회적인 법질서 준수 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고윤창호 사건 이후, 전국민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윤창호법이라는 법이 개정되어 음주피해 사망이 일어났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사고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만이 아닌 경제적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런 조치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으로 모든 손해배상 조치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보다 다소 높아진 형사 처벌로는 음주운전을 일시적으로 다소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까지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 번 실수, 한 순간의 실수라는 관용적인 인식 때문에 한해 평균 최소 3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4만여명이 고통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쉽게 볼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 시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1차적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주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하되 피해보상을 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운전 사고자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구상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사고자의 책임인식을 높이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춰줄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보이스 피싱 사기 건은 어떤가?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6000억 정도가 예상되고, 피해자는 5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이 이런 상태인데도 그야말로 무대책이라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은행의 보안시스템 고도화, 통장대여자의 처벌 도입, 범죄행위의 적극적인 수사·처벌이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3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대책은 아직도 아주 미진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특히 통장대여자의 처벌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전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온 15년 이상 동안 법적 측면의 제도 보완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사의 시스템 보완과 범죄자 검거도 중요하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한 것 자체도 핵심적인 사고 발생 원인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통장 대여자에게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책임정도에 따라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었다면 아마도 오늘까지 보이스피싱 사기가 이런 정도의 피해 금액이 발생할 정도로 발전되진 않았을 것이다. 경제적 피해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사회의 기본 인식의 변화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한다거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경우 경제적 책임, 즉 법적으로 민사적으로 확실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피해 예방과 약자보호의 강화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1년에 10만명 이상의 음주·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피해자인 가족을 포함한다면 수십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그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 제시 없이 백가쟁명식 토론만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인 구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조치라는 점에서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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