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1일 오전 10시 무실동 일원에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원주시, 원주소방서, 원주경찰서 직원 및 안전보안관 등 4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위반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4월부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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