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29일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대일 청구 요강(対日請求要綱)”을 공표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일청구요강’에는 “전 징용에 대한 보상 청구가 명기되어 이 요강을 다 받아들이는 형태로 총 5억 달러의 자금 공여와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한다는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대일청구요강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 “피 징용 한인(被徴用韓人)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를 청구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일청구요강과 함께 공표된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1961년 5월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서 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국 측은 “국가로서 청구하고,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취한다”고 회답했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 측이 정부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를 제공하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는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일본 기업에 전직 징용공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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