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난 4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혐의가 없는 사건’에 한해서 경찰이 1차 종결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를 진행하면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한 뒤 검찰에서 검토 후 혐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혐의가 없음에도 법률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종결까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어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대부분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위 개정안처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면 피의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해방되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손실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있음에도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때에는 반드시 고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종결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시 재수사를 지휘할 수 있어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것이다.
이에 더해 경찰과 검찰 간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경찰과 검찰 모두 현재보다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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