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일선 학원과 교육청간에 적지않은 마찰을 불러온 "학원 심야수업"에 대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운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과 대구 그리고 강원과 충북 그리고 경북교육청은 이미 조례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밤 10시 이후 수업을 제한하고 지도 단속을 해오고 있었다.
부산시는 별도의 조례를 두지 않았지만 설동근 교육감이 최근 "학원 수업은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나머지 10개 시ㆍ도교육청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 북부학원운영협의회 황성순 회장은 뉴스타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에 개정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은 일선 학원들의 입장과 너무나 동떨어진 탁상 행정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황 회장은 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의 학교들이 진학률을 높이고져 학생들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라는 명분으로 10시까지 지도하고 있다"면서 "사설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의 수업을 제한하는 것은 사설 학원들을 죽이기 위한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된 법의 개정이요 사교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개정안 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학원은 그나마 일선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면서 아무런 제제조치를 받지않는 개인과외는 이를 반긴다면서 결국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고액과외 시장으로 내모는 격이 되었다"면서 학부모들 또한 이번 개정안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23일부터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해 교육당국과 일선 사설학원장들과의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개정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해 밤 늦게까지 수업을 한 학원은 1회 적발될 때마다 벌점 5점을 부과가 되며, 벌점이 30점을 넘으면 1주일 영업정지, 66점을 넘으면 폐쇄 처분을 내리게 된다.
또 학원에 다니다 등록 기간에 그만둔 학생은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남은 기간이 2분의 1 미만이면 환불 받을 수 없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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