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유족, 北 압류자산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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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유족, 北 압류자산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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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모두 7천436만 달러 규모
와이즈어네스트호.
와이즈어네스트호.

미 재무부가 압류한 미국 내 북한 금융 자산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된다고 VOA가 28일 전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6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웜비어 측에 북한 자산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계획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전날인 25일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요청서에서 지난 4월 웜비어 측이 미 금융기관 등에 봉쇄된 북한 자산 현황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고 전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자신들이 웜비어 측의 요구에 동의했고, 이의도 없지만, 이 같은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Trade Secrets Act)’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하루 만에 해외자산통제실에 ‘보호명령’을 내린 곳이다.

이날 공개된 요청서에는 웜비어 측이 공개를 원하는 북한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지난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 대통령 행정명령들에 의거해 미국 정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이 보관된 금융기관의 목록과 해당 금액을 끝자리를 1만달러로 반올림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권 소유, 통제 혹은 대리 기관 등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 기관들에 대해서도 목록과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2008년 6월26일 이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북제재 금지 품목 등을 거래한 사업체들의 이름 또한 웜비어의 요구 목록에 포함됐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허가에 따라 웜비어 측이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은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인들에게만 해당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명시해, 지금까지 기밀로 취급되던 북한의 자산의 외부 유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천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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