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사내 1회용 컵사용 및 반입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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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사내 1회용 컵사용 및 반입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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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 컵 사용 및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사 출입구에는 1회용 컵 전용 수거함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직원이나 시민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갖고 청사 내로 들어올 경우 반드시 수거함에 컵을 버리고 입장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실천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민간부문에 확산 하고자 수립한 것으로,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로를 목표로 전 직원에게 개인용 컵을 배부하고 민원실 등 방문객이 많은 장소에 다회용 컵세척기를 설치하였으며, 외부인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사전에 참석자에게 개인용 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해 줄 것을 공지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다회용 컵 비치 및 다회용 컵세척기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천 시 우산비닐커버 대신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하고 부서 공용물품 및 행사용품 구매 시 장바구니, 에코백, 종이박스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 민간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점검과 함께 홍보·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민간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공공기관부터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으니,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1회용품 줄이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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