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8월 16일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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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8월 16일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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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평택보건소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17개 시·도, 254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이다.

또한,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별로 필요한 보건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주민의 금연, 음주, 안전의식,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이환, 의료이용 및 신체 계측(키, 몸무계, 혈압)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전체이며 조사원이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선정된 평택시 1,818명(평택 910명,송탄 908명)의 표본가구 대상자를 직접 가정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안내문, 가구선정통지서, 소책자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유니폼과 신분증을 착용해 표본가구를 방문해 1:1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조사항목은 20개영역, 239개 문항이며, 조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보건사업의 수립과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통계자료인 만큼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역을 대표로 선정된 것임을 인지하고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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