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경찰서(서장 탁기주)에서는 24일 횡성군청을 방문하여 횡성군수를 비롯한 각 과·실장 20명과 함께 수사구조개혁(신속처리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구조개혁 신속처리법안의 주요내용을 군청 공무원과 공유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형사사법에도 적용하여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횡성경찰서는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보호를 위해 ▵조사실 2개소 신설 ▵사건 관계인 분리조사 ▵법률 자문단 위촉 ▵변호인의 참여권 실질화 등 민주적인 방안을 이미 시행중에 있는 만큼 잘못된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횡성군민의 응원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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