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 당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VOA가 24일 전했다. 미 사법당국이 이번에 기소한 중국 기업은 ‘단둥훙샹산업개발’입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단둥훙샹산업개발’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등을 위반하고 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둥훙샹산업개발’과 함께 기소된 인물은 이 회사의 ‘마샤오훙’ 대표와 다른 고위 간부 3명으로, 법무부는 이들이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단둥훙샹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피고인들은 20여 개의 유령회사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단둥훙샹산업개발’은 북한과의 거래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기업으로, 북한에 기반을 둔 조선광선은행과 공공연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광선은행은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2곳에 미 달러화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올랐다.
단천상업은행 역시 2005년 미 당국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고, 조선혁신무역회사는 2009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위반으로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기소장은 ‘마샤오훙’ 등이 대북 제재 기업과 연관된 조선광선은행과 미 달러를 거래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마 대표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이셸, 홍콩, 웨일스 등에 많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명의로 중국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미국 대리 계좌와 연동시켰다.
이어 북한 기업과 거래할 때 이들 유령회사 계좌로 미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달러 거래에 나섰는데, 조선광선은행은 이같은 판매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마 대표 등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 20년과 100만 달러의 벌금에, 또한 돈 세탁 혐의로는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50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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