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中 기업·개인 기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美, 대북제재 위반 中 기업·개인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둥훙샹산업개발, 북한 불법 금융거래 도와
단둥훙샹산업개발.
단둥훙샹산업개발.

미 사법 당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VOA가 24일 전했다. 미 사법당국이 이번에 기소한 중국 기업은 ‘단둥훙샹산업개발’입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단둥훙샹산업개발’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등을 위반하고 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둥훙샹산업개발’과 함께 기소된 인물은 이 회사의 ‘마샤오훙’ 대표와 다른 고위 간부 3명으로, 법무부는 이들이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단둥훙샹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피고인들은 20여 개의 유령회사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단둥훙샹산업개발’은 북한과의 거래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기업으로, 북한에 기반을 둔 조선광선은행과 공공연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광선은행은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2곳에 미 달러화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올랐다.

단천상업은행 역시 2005년 미 당국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고, 조선혁신무역회사는 2009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위반으로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기소장은 ‘마샤오훙’ 등이 대북 제재 기업과 연관된 조선광선은행과 미 달러를 거래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마 대표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이셸, 홍콩, 웨일스 등에 많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명의로 중국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미국 대리 계좌와 연동시켰다.

이어 북한 기업과 거래할 때 이들 유령회사 계좌로 미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달러 거래에 나섰는데, 조선광선은행은 이같은 판매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마 대표 등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 20년과 100만 달러의 벌금에, 또한 돈 세탁 혐의로는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50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