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군 교차 합동점검 결과, 위반업체 2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하절기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18개 반 36명으로 편성한 합동점검반이 인근 시·군과 교차로 실시했다.
점검한 대상은 해수욕장·물놀이장(water park)·피서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위생업소로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소, 해수욕장·계곡·물놀이장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기타 대형음식점 등 총 508곳이다.
점검 사항은 △제조년월일 미표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종사자 및 영업주 건강진단 여부 등이며, 508개 업체 중 위반업체 24곳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기타 경미한 사항은 합동점검반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
도는 하절기 다소비 제품인 음료류, 김밥류 등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신속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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