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감사원 ‘충주시 라이트월드 조성사업’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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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감사원 ‘충주시 라이트월드 조성사업’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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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사항 중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수의계약 등은 목적에 어긋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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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충주시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결과가 통보됐다.

지난해 7월 19일 감사청구가 접수된 이래 현장 확인과 실지감사(5.2~5.16)를 거쳐 1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감사청구 사항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미징구, 사용허가 면적 산정 부적정, 사용허가전 공사기간 사용료 미부과,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미촉구 및 변상금 미부과 등이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세계무술공원)이 제3자에게 전대된 사항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청구된 사항 중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수의계약 등은 목적에 어긋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됐다.

충주라이트월드 조성업무를 담당했던 3명(담당자, 팀장, 과장)에 대해 ‘신분상 주의조치’가, 충주시에는 ‘기관주의’ 처분요구가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더욱더 행정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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