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도시관리공사, 체육프로그램 대상 '수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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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도시관리공사, 체육프로그램 대상 '수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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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프로그램 대상으로 “수료제' 도입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는 12개월이 지나거나 진도과정을 완료하면 수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는 스포츠센터 이용자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광주시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 10월부터 모든 체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영종목 이용인원은 2,600명 등 총 5,800여 명 회원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번 당첨되면 이용기간의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이용자의 적체와 이용강좌 편중 현상으로 대기수요자에 대한 이용 기회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체육팀 운영관계자는 “스포츠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료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수료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강좌운영과 평등한 기회 제공 및 생존수영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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