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매각을 승인했다고 VOA가 21일 전했다.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캐스텔 판사는 최근 공개한 결정문에서 검찰이 제안한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매각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뉴욕남부 연방 검찰은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검찰은 승인 요청 서류에서 매각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청구자가 웜비어 부모뿐이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웜비어 측이 매각에 동의했다는 변호인들의 서명도 첨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웜비어 측은 검찰은 물론 법원으로부터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받게 됐다.
미 검찰은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실은 상태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던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압류한 뒤, 올해 5월 몰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30일 간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고, 마감시한 60일 이전에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웜비어 부모 외에 청구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기관은 없었다.
웜비어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이 북한 정권 때문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상금 보전을 위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서류에서 ‘조선송이무역회사’와 ‘송이운송회사’가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미국에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소재한 북한 평양의 주소지로 소유권 청구와 관련된 통지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한 건 웜비어 부모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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