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7월부터 8월까지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컵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1회용 컵 사용규제와 관련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억제가 의무화 되어 있어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점검은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자제를 위해 관내 커피전문점 7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며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이행 여부,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및 다회용품 이용 홍보 안내문구 부착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은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이번 점검을 실시하며 “관련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도 중요하지만 군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다회용품 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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