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아파트내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 요원 양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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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아파트내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 요원 양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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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하며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에도 해당된다.

소방서는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물놀이 안전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요원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교육 시간은 총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내에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안전요원을 배치하셔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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