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은 1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이른바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라며 “제 발등을 찍은 자승자박‘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정부 측 위원이었고, 이해찬 당대표가 위원장이었다“며 ”이 민관공동위원회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심 의원은 ”일본에 ‘다시 법적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라는 국제법의 룰이었다“며 ”이에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끝난 것으로 인식됐고, 이 역시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한 사법자제의 전통을 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같은 사법자제를 모두 사법농단이라 보고 처벌한 것“이라며 ”사법자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외교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메시지였고 이것이 결국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결국 문 정권이 뒤집은 강제징용 보상 문제,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던 자업자득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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