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17일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시내버스 정류소외 정차, 정차한 앞 차 앞지르기, 2개 차선에 걸쳐서 정차 등 대중교통불편 대표 민원신고 사항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예고하고, 1개반 3명의 대중교통과 버스지도담당 공무원이 시내버스 정류소 현장에서 바른 정차 유도, 운전자 음주측정 등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가 실시됐는데, 시는 하반기까지 시내버스 정류소 질서가 문란하거나 승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2개소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매월 시민들의 이동수단인 버스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도단속 공무원이 직접 승차해 암행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도, 단속대상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민원제기 노선 집중단속 ▲정류장 무정차 통과, 불친절 행위 및 법정 부착물 여부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난폭운전, 신호위반 여부 ▲차고지에서 배차시간, 운행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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