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미 상무부 최종판정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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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미 상무부 최종판정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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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禹義濟), www.hynix.com)는 17일(美 현지시간) 美 상무부(DOC)가 한국산 D램에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美 정부의 숨겨진 의도를 위해 진실을 외면한 강대국의 부당한 횡포”라며 반발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번 美 상무부의 최종판정 결과는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등 순수한 상업적 판단에 의한 금융기관의 조치를 美 정부가 정부보조금으로 판정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시중은행의 금융조치를 받은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판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관치금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조사과정에서 각종 증거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 단지 한국정부가 일부 시중은행에 대하여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정부가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에 개입했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직접적인 증거제시와 입증을 요구하는 국제 통상 규범과 미국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닉스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미국계 씨티은행(Citibank)의 역할과 정부 소유지분이 전혀 없는 한국 민간은행의 하이닉스 채무재조정 참여 사실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이 채권단의 순수한 상업적 판단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는 객관성을 철저히 상실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우 장기간의 시간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미국식 파산 절차보다는 채권단에 더 큰 상업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채권단 합의를 통한 채무재조정 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美 상무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미국적 기준을 맹목적으로 적용했다는 논리를 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와는 별도로 7월말 있을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정은 美 상무부와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하여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승소가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국제무역위원회에서의 승소는 美 상무부의 판정을 무효화 시키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美 상무부의 이번 최종판정은 그 불법성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하이닉스와 한국정부가 미국 국내법원의 항소절차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항소 절차에 회부할 경우 美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상계관세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내 현지법인인 유진(Eugene) 공장의 생산물량을 극대화하여 미국 및 EU 시장에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주요 고객인 대형 PC업체 등과 협력해 물량 공급을 조정하는 등 상계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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