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정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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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정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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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는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결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위해 외부 현장교육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 서류에 대해 서면평가, 학생‧학부모‧교원 온라인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해당 자사고와 자사고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등의 교육시민단체들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등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며 평가결과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평가결과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무효라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평가단의 인적 구성에 있습니다. 자사고 존폐와 관련된 평가는 학생과 학교의 미래, 나아가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평가단의 구성은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하고, 평가단의 인적구성에 하자가 없을 때 평가과정을 신뢰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습니다.

5. 하지만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만큼 평가단의 인적구성이 정상적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평가단의 평가위원을 추천하였고,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명단을 심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위원명단에 결재를 하였습니다.

6.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교육감이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따라서 평가단의 인적구성 절차에 있어 교육혁신과 추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조희연 교육감의 결재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평가단은 사실상 조희연 교육감이 꾸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입니다.

7.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평소에 “자사고는 적폐다. 실패한 제도다”라며 자사고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가는 강력한 자사고 폐지론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평가과정을 신뢰할 수 없고, 13개 학교 중 8개 학교를 무더기 취소시킨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습니다.

8. 평가의 과정과 결과 모두 신뢰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어 불안정한 자사고 지위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고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교육청이 위원명단을 공개하여 인적구성의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증명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결과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9. 조희연 교육감은 위원명단을 공개했을 때 위원들의 신상털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현 자사고 문제 보다 훨씬 대립이 심하고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신상은 모두 공개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신상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신상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이유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권익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평가 주체를 알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무효입니다.

10.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정당성을 위해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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