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한다.
경기도 여주시는 7월 건축물, 주택 등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1,268건, 126억 5천 4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및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할 수 있고 ARS 안내전화(☎031-887-3800)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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