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바비문’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가수 영기(본명 권영기, 개그맨)를 상대로 ‘한잔해’ 음원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바비문 측은 “지난 2017년 11월 개그맨 출신으로 지방 행사MC로 활동하던 권영기와 2022년 11월까지 총 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가수로서의 전속계약을 맺고, 약 1년에 걸쳐 ‘한잔해’라는 곡을 직접 작사·작곡한 뒤 춤까지 만들어 제작하고 2018년 12월 음반을 발매했다.
이후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로 인해 ‘한잔해’가 발매 2달 만에 멜론 트로트 차트 9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고, 음악 및 매니지먼트 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매니지먼트와 파트너쉽 체결 하려는 등 매니지먼트를 본격화하여 권영기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영기는 ‘한잔해’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자 지난 4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비문이 프로듀싱한 ‘한잔해’는 유쾌한 가사와 경쾌한 비트, 이색춤으로 2018년 12월 음원 발매 이후 여러 다중매체 등을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등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바비문 측은 “현재 '한잔해' 부를 진짜 주인을 찾는 오디션 작업에 돌입했으며, 영기와의 소송과 관계없이 ‘한잔해’를 최고의 노래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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