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을 보증금 인상,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의 법 제도가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는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대료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2년 내라도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 비율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연14%에 달한다. 반면에 세입자는 특별한 제도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임대료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임차인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임대료 상승 불안이 있을 때마다 “계절적 수요” “문제없다”는 동어반복뿐이다. 전세가격 상승 압력을 우려하는 주택도시연구원의 보고서 담당자를 질책하기까지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기적인 전세난-역전세난으로 임차인이 겪는 고통을 외면한 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기껏 임차인을 위한다는 정책이 전세자금 대출 확대에 불과하다. “살고 싶으면 빚지라”는 무책임한 태도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무책임한 전세시장 안정론이나 대출 확대가 아니라, 세입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한 공정임대차제도다. 독일, 영국,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에서 보듯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제도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세입자의 속을 그만 썩일 때가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선진국 수준의 임대차 환경을 만들기가 어려운 건가, 싫은 건가?
2007년 3월15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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