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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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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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해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만 3천 건, 352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9.23% 증가했는데, 이는 혁신도시 및 신진주역세권 개발지역 내 공동주택 및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는 않는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진주시는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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