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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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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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019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한 달간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용도, 소유자, 공부 확인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설물 각층, 호수별 사용용도 및 상호, 소유자 현황,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등을 조사해 교통유발부담금 누락․착오 등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도시 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에 따르면 부과되는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그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고 주거용 건물과 주차장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에서 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나 관할 동에 신고를 해야 감면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부과되고 있으며, 진주시의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은 986건 6억 1500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담당공무원의 현장 방문조사 시 감면대상 시설이 누락되거나 용도 등이 상이해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시설물소유자(관리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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