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임명강행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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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임명강행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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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KBS 캡처.
KBS 캡처.

지금 국회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나는 이 청문회를 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청문회를 하면 뭐 하는가? 결과는 뻔한데.
진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발생해 도저히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모를까 문재인이 또 임명할 것 아닌가.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이 정권이 윤석열을 총장후보자로 내세운 것은 임명이라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상컨대 윤석렬 임명을 위해 문재인이 또 외국을 나가거나 아니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끝내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카드는 황교안 흠집내기, 총선 겨냥, 사법부내 우파제거 등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물러설 것이다.
문재인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한 둘 아니다. 무려 15명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간 17명, 박근혜 정부 4년 9개월 동안 10명의 고위공직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15명을 임명했다. 
그러니까 ‘15명이나 16명이나 뭔 차기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그동안 임명사례로 볼 때 문재인은 부적격자들을 임명하면서 국민들 약 올리듯 청문회서 시달린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한다는 식으로 강행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은 국회를 보란 듯이 무시했고, 청문회 무용론은 물론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문재인이 임명해준다는 진짜 없어져야 할 ‘청문 3종 세트’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15명이다. 
이 중 9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이다. 
이게 버릇이 되다시피 했고, 그러다 보니 누구를 후보자로 선정할 때는 무조건 임명될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형성돼 버렸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들도 무난히 임명됐다.
심지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한국당이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패와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이라면 인사청문회 없애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본다.
생각해보라.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같은 범죄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죄가 되고, 이들에게는 왜 관용이 되는가. 오히려 이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된 나라가 입맛대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사과 한마디 하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이런 청문회 왜 하냐 이 말이다.
인사청문회 총체적 부실은 국회가 망친 주범이지만, 생명을 잃은 인사청문회를 확실히 망쳐 놓은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국회 고위공직자인사청문회가 지난 2000년 도입됐으니 벌써 19년이 됐다. 20년이 되어가는 이 순간까지 청문회 본래 취지인 후보 검증보다는 소모적인 정쟁만 유발하고 있으니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특정 인사가 청문회를 거쳐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문재인이 임명을 강행하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니 마음 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가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됐는데 시간 낭비 국민 열 받게 하면서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이거다. 
국회도 똑같다. 내가 알기로는 인사청문회의 이러한 맹점을 보완·수정하기 위해 국회에는 42건의 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때뿐이다. 국회는 그 순간만 난리법석을 떨다가 막상 임명해버리면 잠잠해진다. 문재인 정권은 도덕성을 입버릇처럼 내세웠지만 막상 도덕성에 문제 있는 후보자가 나와도 임명해버린다.
그러다 보니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후보자가 이 정권에 유독 많다. 
국회 고위공직자인사청문회를 도입할 때 대통령이 임명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결국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번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결과가 부적격 또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누구보다 도덕성이 우선 되어야 하고, 범죄를 다루는 수장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석렬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물인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혔던 인사라는 것 때문에 적폐청산이 전 정권 타도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번 윤 후보자의 청문회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현 정권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란 점에서 본다면 따져 물을 것이 많은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언론의 행태를 보면 뭔가 이상한 구석이 보인다. 
예전 같으면 후부자가 정해지면 언론이 먼저 나서 후보자에 대한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들춰냈는데 윤석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요란만 떨지 핵심은 피해가고 있다.
결국은 청문회서 나타나는 각종 의혹 및 문제점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다루는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굳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의 관전포 인트를 꼽자면 가족문제 일 것이다.
몇 가지만 보겠다. 우선, 윤 후보자 장모의 30억 원대 사기사건 연루 의혹과 재수사 여부, 그리고 윤 후보자의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60억 원대 재산 형성 과정과 비상장 주식 처분 문제 어떻게 결판날지 지켜 보자.
이 문제와 관련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장모가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의 장모가 얼마나 잘 나가는 검사를 팔았는지 윤석열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저는 그다지 관심도 없어요.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운영된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의 장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명의를 빌려줘 의료재단을 설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사건과 연루됐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기사건 등에도 관련됐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가족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몰아붙이느냐에 따라 사실무근인지 사실인지 드러날 것이다. 
또 하나는 윤 후보자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한 건이다. 
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관련 무혐의 처분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윤 전 세무서장이 지난 2012년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8개월 만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은 당시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다며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경찰의 골프접대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막았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런데 윤석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황교안 수사 외압 의혹으로 흐를 경우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데 언론이 쌍방문제를 이슈로 만들면 그 와중에 임명하기도 수월해진다는 측명에서 본다면 한국당이 방어를 잘해야 할 것이다.
윤 후보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수사팀장 시절 '수사 외압'을 받고 쫓겨난 사실을 폭로한 적 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윤 후보자는 수사 외압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황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적 있다. 
민주당 및 범여당으로 포함하는 정의당, 민평당까지 가세하면 급기야 이 발언을 재확인 함으로써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등은 재미를 본 적이 있다. 지난번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청문회 때다. 이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은폐 의혹’ 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박영선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처럼 됐고 결과론적으로 황교안 대표 흠집내기는 성공한 셈이 됐다.
또 하나는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두고 무더기 고발된 상태여서 청문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이 멈칫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이 그러진 않겠지만 내년 4월 총선 전에 관련 의원들이 기소돼 유죄를 받을 경우 총선 출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에서는 후보자 검증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이은재, 장제원, 주광덕 등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다.  
문제는 한국당의 의원들의 의지인데 지금 보면 김진태 의원이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이니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청문회 끝나고 나서 한국당이 취해야 할 자세도 중요하다. 윤석렬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적격자가 돼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 아니면 부적격자가 될지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부적격자일 경우 한국당의 자세이다.
부적격자에 대한 문재인의 임명이 이번에도 강행된다면 한국당은 지난번처럼 어설픈 장외집회 몇 번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회군할 것이 아니라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전체 보수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 16번째의 인사청문회 부적격자 임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내면 총선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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