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비생활센터, 소비자 피해구제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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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비생활센터, 소비자 피해구제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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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세탁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운영 적극 실시
경상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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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비생활센터가 금년도 상반기(1월~6월)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총 1,677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같은 반기 1,663건보다 14건(0.8%)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세탁서비스(175%), 의류·섬유(130%), 이동전화서비스(57%)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세탁서비스’, ‘의류·섬유’ 분야는,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의류 제조불량 관련 상담이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와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조건 변경의 사례가 많았다.

상담 다발품목은, 의류․섬유·기타(138건), 세탁서비스(106건), 이동전화서비스(92건), 신발·용품(40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35건), 투자자문·컨설팅(32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 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 543건(32.4%), 품질 380건(22.7%) 등의 사유로서 전체의 55%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333건(19.9%), AS불만 128건(7.6%)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은 일반판매 1160건(69%), 국내전자상거래 293건(17.5%), 전화권유판매 56건(3.3%), TV홈쇼핑 43건(2.6%) 비중이다.

창원에 거주하는 이씨는 2019년 5월 겨울에 구입한 코트를 착용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늘쪽 팔부분 원단이 변색이 됐지만 판매업자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일광견뢰도)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탈·퇴색 현상으로 품질 하자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또한 2019년 6월 블라우스를 구입해 착용 후 세탁소에서 세탁 후 흰색 원단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으로 변색 되었다. 세탁업자는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절했지만 심의 결과는 세탁 과정 중 혼합세탁에 의해 염색성이 낮은 다른 의류로부터 이염되어 변색된 현상으로 세탁과실로 판단된 사례가 있었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세탁, 의류·신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품 품질표시 또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착용하거나 세탁과정에서 제품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고,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세탁 인수증을 꼭 받도록 권고했다.

한편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며, 인수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 하자 또는 세탁하자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 섬유제품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가 가능하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또는 경남도청 소비생활센터 211-7799 상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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