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침입 혐의로 구속된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VOA가 4일 전했다.
미 LA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2일,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혐의로 체포된 뒤 스페인 송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안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석금 100만 달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시 안 씨의 지인 3명을 형사기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가 처한 특수 상황과 지역사회에의 위험 등을 판단했을 때 보석을 허가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씨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북한의 위협’을 꼽았다.
보석 재심 신청 당시에도 안 씨의 변호인 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언급했지만 검찰 측은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반박했었다.
하지만,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번에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FBI가 북한이 안 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안 씨는 북한 정권의 명백한 살해 표적”이라고 밝혔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또, 대사관 습격 당시 자행된 폭력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은 대사관 내 북한인들 외에는 없었다”며 “특히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의료 기록, 북한인 외 다른 인물들의 증언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가 지역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석 허가의 이유로 제시했다.
40세 가까운 안 씨가 그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기록이 없으며, 6년 동안 미 해병대에서 근무한 뒤 명예롭게 제대했다는 것이다.
체포 당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 위험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일축했다.
권총 소지 면허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FBI로부터 북한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권총을 소지했을 뿐, 이 것이 위험의 신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씨가 그동안 스페인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 정권으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만큼,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송환되지 않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원은 안 씨가 앞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가석방 규정을 어길 경우 그와 가까운 관계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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