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의회의원들의 유급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혈세 2천만원을 들여 자문위원에게 일정의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군 의정을 돌보는 것은 ‘날로 먹기’식 의회활동이라는 비난여론까지 들끓고 있다.
이는 군민의 편에 서서 연구, 노력해야 하는 군의원의 진정한 의미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회감사조사특위활동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1인당 7만원씩 15명분에 대해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
또 지금까지 민선 5기동안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회감사조사특위자문활동수당‘이라는 예산이 없었으며, 집행부마저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 44억원을 삭감해 가면서 진도군 행정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활동수당 2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주민들의 ’날로 먹기‘식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민 S모(33)씨는 “그동안 민선의원들은 의정활동비도 없는 가운데 주민의 공복의 입장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의원이 스스로 공부하지도 않고 외부의 자문만을 얻어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것은 2천만원의 예산으로 한명의 군 의원을 더 두는 꼴이나 마찬가지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2천만원의 자문비용을 사용해 의회감사조사특위활동을 펼친다는 것은 진도군이 마치 비리의 온상지처럼 보이는 역효과를 불러 진도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칠 수 있다.”고 일침 했다.
진도군 의회 A의원은 “전문분야를 잘 몰라 능력에 맞는 학계, 법조계, 회계 등의 전문인에게 자문을 얻을 시 필요하여 세운 예산이다.”고 말해 전문지식의 탐독을 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진도군의회 의원은 월정수당 84만원과 의정활동비 90만원, 의정활동 보조비 20만원, 총 194만원의 유급이 매년 의원 1인당 2,3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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