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 장수수당 지급 근거는 노인복지법 4조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 지급도 그 중 하나로 고령화 사회를 맞아 경로 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도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상 2007년부터 만 75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1일당 월 3만원을 매월 20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약 3천여명으로 연간 10억 5천여만원의 군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진도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진도군의 지방세 제정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약 40여억원의 세수로 어려운 군정을 꾸리고 있다. 그런데 장수수당 조례안 상의 지급액은 10억 5천여만원, 이는 군비의 약 20%정도로 진도군이 중앙부처의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진도군은 80세 이상으로 장수수당 수급자를 지정하려 했으나 군의회가 전국평균 연령인 82.5세보다 7.5세 낮은 75세로 지정함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점은 감안해 장수수당 지급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수수당 지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당지급 연령대 노인들은 “장수수당을 준다고 해서 신청하려 했더니 접수가 안 된다.”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 알기나 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외에도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확보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조례안이 공포됐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수당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추경예산심의 때 예산을 확보에 지급할 계획이다.”면서 “순수 군비를 사용하는 만큼 수당대상자에 대한 선정 조정 등 조례안의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군 시민단체 관계자 김 모(37)씨는 “자식들이 떠난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는 노인 분을 위해 마련한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지만, 지역의 경기회생을 위해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 진도군에게는 무리하게 편성된 예산일 수도 있다.”면서 “곳간의 쌀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 채 퍼주기식 예산집행을 한다면 집안의 살림을 돌보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장수기준이 가장 낮은 영암군이 84세이며, 순천과 나주시, 고흥, 보성군 등 7개 시․군이 90세, 나머지 시․군은 모두 85세 이상부터 장수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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