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구에 위치한 ‘송림산업’에서 “불법 소각시설을 만들어 놓고 공사하고 남은 목재 등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음료수 페트(PET)병을 태웠다.”고 한다. 지난 6.28(금요일)11시경부터 약30여 분간 검고 메케한 연기가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것.
회사관계자는 “(근로자들이)목재를 태우다가 먹던 ‘음료수 패트 병 등을 태웠다’고 들었다”면서 “구청에서 다수의 소각시설과 태운 잔여물을 확인하고 갔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송림산업’은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제조”업체로 소각시설설치허가업체가 아니다. 따라서 소각시설자체가 불법이다.
한편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그럼에도 “매연 등 미세먼지 대책에 소극적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6월초 환경부는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했다. 청주시의 “옥외에서 다량으로 태우는 행위규제대책”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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