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특례 제외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 1047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었다.
보건·운송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지난해 7월 일반 업종에 주52시간제가 실시된 것에 이어, 사실상 300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바른미래당은 “‘OECD 가입 국가’ 중 ‘장시간 노동 2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노동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빠르게만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은 노동 현장의 여건 형성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계도기간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근로제 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과 가용 자산이 비교적 풍족한 대기업은 형편이 그나마 낫지만, 중소기업에게 주52시간제는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인력 확충’은 불가피해졌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력 고용’에도 애로사항을 겪는 ‘샌드위치 신세’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주52시간제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반드시 대기업이라고 해서 주52시간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연구분야나, 빠른 속도의 혁신을 거듭하는 게임 및 바이오산업은 주52시간제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 비중이 높은 업종의 노동자 역시 실질 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저녁’은 있지만, ‘저녁을 즐길 수단’이 줄어드는 ‘빈껍데기 주52시간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는 ‘주52시간제 숨고르기’를 통해 노동 현장을 살피고, 부작용을 꼼꼼히 보완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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