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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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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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 이용사고 시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억 원 한도 보장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경로당 이용자들의 안전과 화재 등 사고에 대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군내 경로당 301곳의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사고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기간은 2019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로 향후에도 매년 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 화재발생 시 건물 및 집기 보상 ▲경로당 이용사고 시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억 원 한도 보장이다.

군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것”이라며 “사고발생 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경로복지팀에 연락하면 보험혜택 및 사고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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