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방문발급'과 '근무시간외 사전예약'으로 방문발급 서비스는 사전신청에 의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선정된 학교에 협의된 지정날짜에 찾아가 10지문을 채취하고 접수증을 교부하며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라는 것.
'방문 발급서비스'는 만 17세가 되는 대다수 신규발급 대상자자가 고교생으로써 학업에 부담을 느껴 주민등록증을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키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선학교에 대한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시・군청의 발급 서비스팀이 대상자를 찾아가 발급해 준다.
또한, 근무시간외 사전예약 서비스는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을 근무시간외에도 정상적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로써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서비스대상을 선정하여 월2회(‘○째주 목요일), 퇴근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도는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안내문을 고지하고, 지역언론과 반상회 등에 홍보하여 주민등록 관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서비스를 찾아가서 제공하므로 주민만족을 충족시키며 결과를 보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그동안 신규발급대상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학업부담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과태료를 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신규발급을 받았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공무원들의 현지방문과 근무시간외 예약서비스로 처리해 줌으로써 신규발급자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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