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의무조치 관련 제도개선 국회에서 격론 벌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운전자 의무조치 관련 제도개선 국회에서 격론 벌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고장 및 사고시,대피가 먼저냐! 안전조치가 먼저냐!
2차 교통사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차 교통사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6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주최로 ‘2차 교통사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은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2차사고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약 5배로 지난 한해만 35명이 사망한 가운데,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이수범 교수의 진행으로 경찰청 교통안전계 호욱진 계장, 한국도로공사 이현석 수석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연구위원,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정책연구처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희선 정책지원팀장,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사고예방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삼각대, 불꽃신호기 설치 의무 규정을 유지하는 대신 안전용품의 시인성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방안과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용중인 비상등 점등, 트렁크 개방과 더불어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안전용품 등을 취사선택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각 기관별로 논쟁이 이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최고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규정하는 운전자 의무조치의 실효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교통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고장 등이 발생할시 삼각대 설치를 생략하고 우선적으로 대피하는 캠페인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과는 배치되는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수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다”면서 “운전자가 현행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2차 사고의 책임을 물었던 판례도 있는 만큼 국회와 교통관계 기관들이 조속히 합치된 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