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품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19년 FTA피해보전직불제’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7월 31일 까지이며 접수처는 각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으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지원품목은 귀리(식량분야), 목이버섯(임업분야)이며 귀리는 한국-캐나다 FTA발효일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해온 농업인이다. 목이버섯은 한국-중국 FTA발효일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지원한도는 농업인당 3,500만원 / 농업법인당 5,000만원이며 제출서류는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지원대상 품목 판매 증명 서류 등,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며 목이버섯은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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