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에 나섰다.
최근 청양군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관형 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간 중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청양군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서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주·야간을 불문하고 가동인력 최대로 동원하여 앞으로 두 달 동안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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