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모임(이하 대수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9주년 6·25를 맞아 헌법재판소에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수장과 한변은 지난 1월 21일 남북군사합의서 및 비준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1차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본안심리조차 없이 기본권의 직접 침해가 없다고 하여 한 달만에 각하된 바 있다.
한변 등은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해 일반 국민의 우려와 달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에 기인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남북군사합의에 관한 국민의 안보적 생명권 등 기본권 침해를 한낱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로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한변 등은 이 결정은 작금의 안보적 상황을 외면하고 이 정권의 무비판적인 대북정책을 추종하여 남북군사합의가 무효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배신한 것이므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여기에 그 이후 상황 악화 등 사정변경을 더해 다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북한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 및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지난 2월 미북간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고 북한의 미북간 대화는 오로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임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북한은 지난 5월경에는 사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2차례나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했고 급기야 삼척항 목함 해상노크사건에서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구멍난 대북경계 등 국가안보와 아울러, 국민의 안전에 대해 현존하는 절박한 안보적 위협상황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변 등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더 이상 우리의 안보 현실과 대다수 일반국민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입장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며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국면에서 남북군사합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우리만 중요한 안보체계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