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ㆍ납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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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ㆍ납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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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부터...세외수입에 대한 서비스도 연내 확대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ㆍ납부가 한 번에 가능해진다.

공주시가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지방세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ㆍ납부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기존 13개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 앱에서 시행하던 서비스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앱에서 직접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방세 모바일 납부 서비스는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시행되고 8월에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은행이나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따로 계좌이체를 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는 그 동안 모바일을 통한 고지서 수신을 원하는 납세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지방세 종이고지서 송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서비스도 연내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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