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가 7월 1일부터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앞으로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대형 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지역 조례에 폐소화기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소방서에서 수거해 처리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천안시청과 협의하여 오는 7월 1일부터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정적인 폐소화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 품목에 포함, 폐기물 수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해졌다.
처리방법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소화기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 시 1kg이상~5kg미만은 2,000원, 5kg이상~7kg미만은 3,000원, 7kg이상은 4,000원의 배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길영 화재대책과장은 “노후 된 소화기를 폐기물로 손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소화기 설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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